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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8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성수지, 전기온돌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8. 31.까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7회에 걸쳐 총 37,652,000원 상당의 필름 및 보호판 등 난방용 필름을 시공하는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09. 4. 28.부터 2009. 9. 17.까지 피고로부터 총 10,50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1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