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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75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2017. 3. 31. 인천 중구 C 대지와 그 지상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 근저당권에 채권액 4억 2,900만 원의 질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로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부동산 경매의 후순위 배당권자였고, 피해자 E는 2016. 10. 17. 위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 근저당권에 채권액 1억 3,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로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부동산 경매의 선순위 배당권자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위 경매에서 피해자의 배당신청을 포기하면 피해자의 배당액까지 포함하여 배당받은 배당금으로 피해자가 위 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채권금액 114,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의 배당포기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배당금을 포함한 총 배당금 338,629,558원을 주식회사 B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함부로 G에게 188,629,000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D에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1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