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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 14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2012. 11. 초순경, 2012. 11. 26., 2013. 1. 14., 2013. 3. 22.이므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