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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2:10경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