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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15 2015노94

공공용가스공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몰수에 관한 적용법조 누락) 원심은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가스공급방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법, 횟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거주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지 않은 생활상의 불편함과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