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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07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피고의 남동생임)는 2015. 6. 초경 원고에게 “우리는 외환선물거래 전문가인데, 투자를 받으면 월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이 지난 후에 상환 요청을 하면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C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투자금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6. 9.부터 2015. 10. 2.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그 중 60,000,000원은 원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날짜 송금인 금액(원) 날짜 송금인 금액(원) 2015-06-09 원고 20,000,000 2015-08-10 원고 2,000,000 2015-08-10 원고 6,000,000 2015-08-20 D(원고의 처) 60,000,000 2015-08-10 원고 6,000,000 2015-10-12 원고 40,000,000 2015-08-10 원고 6,000,000 합 계 140,000,000 날짜 배당액(원) 날짜 배당(원) 날짜 배당액(원) 2015-07-17 1,000,000 2015-11-17 4,000,000 2016-03-30 2,000,000 2015-08-13 1,000,000 2015-11-29 3,000,000 2016-05-03 2,000,000 2015-09-17 2,000,000 2015-12-17 7,000,000 2016-08-16 2,800,000 2015-09-29 3,000,000 2016-01-17 4,000,000 2016-10-04 2,800,000 2015-10-16 2,000,000 2016-01-29 3,000,000 합계 44,600,000 2015-10-29 3,000,000 2016-02-29 2,000,000

다. 한편 원고는 2015. 7. 17.부터 2016. 10. 4.까지 아래 표와 같이 C와 피고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C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C는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0,900,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