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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7. 04: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4: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