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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508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3,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C로부터 그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하고 C에게 터파기 작업을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5. 4. 18.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5. 말경 C로부터 위 굴삭기를 매수하여 2015. 6.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하고 원고에게 터파기 작업을 재하도급하여 원고는 종전의 터파기 작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7. 16:3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비가 왔고, 작업 도중 바닥에 바위 잔해가 흩어져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원고는 그 옆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굴삭기 운전기사와 작업내용에 대하여 의논을 하기 위해 굴삭기에서 내려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제3, 4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안면찰과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소외 회사의 직원인 E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터파기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의 직원인 현장소장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인 피고는 스스로의 관리와 책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