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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7:3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장야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동 쪽에서 옥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