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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0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배 공소장의 “ 동네 후배” 는 오기로 보인다.

이고, C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14: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64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① 2015. 4. 21. 01:3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E 측 일행으로 F만 포장마차 내에 있었고, C이 위 일 시경 실내 포장마차 앞에서 E, F를 포함하여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② C이 위 포장마차 내, 외에서 공소장에 “ 위 포장마차 내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피해자 E, F,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정에서 ① 변호사의 “ 이 사건이 났을 때는 3명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다시 “ 그 자리에는 사장 E, F, 이름 모르는 1명이 있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나간 뒤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 라는 질문에 “ 나갔는데, 담배 피우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세 명하고 피고인 C 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C을 눕혀 놓고 때 리더라고요. 때리고 나서 C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을 못 이겨 가지고 우리 탁자에 있는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 가지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 하지 마라’ 고 했는데 또 나가더라

고요.

나가 가지고 또 세 명이 눕혀 가지고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