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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378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3. 8. 설립된 회사로서, C와 딸인 D가 2014. 12.경까지 대표를 맡았다

(D는 1997. 9.경부터 2010. 5.경까지, C는 2010. 5.경부터 2014. 12.경까지 각각 대표이사 직에 있었다).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의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로서(기타 D가 32%, C가 3%를 보유하는 등, C와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지분 중 80% 가량을 보유하였다)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는 원고의 감사 직을 맡기도 하였는데, 2014. 9.경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중이다

(2014드합306470호).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5. 피고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그중 E건물 1001호의 매매대금은 3,716,721,059원으로 책정되었다), 2004. 4.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은 같은 해

5. 31. 해지되었다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2. 6. 22.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00원 및 1,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2004. 6.경 주식회사 웹젠과, 2008. 4.경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2012. 3.경 리앤목 특허법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임대료(예컨대 리앤목 특허법인의 경우, 월 임대료로 56,346,24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2014. 6.경부터는 이를 63,292,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