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4가단35666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9. 6. 29. 자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위인 E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9. 7. 27. E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딸이자 자신의 처형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와 같이 E이 F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피고 C은 E에 대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F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합2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0. 2. 4. E과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485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E이 원고들에게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고, E과 F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