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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14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14. 1. 5. 02:38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 끝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위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위 도로는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A과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의 공제약관은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한 상해의 경우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4. 3. 2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A에게 치료비로 1,547,330원, 합의금 900,000원(원고는 A의 직업과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300,000원, 일실수입을 540,804원, 향후치료비를 59,200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의금을 그 합계액 900,004원의 원 이하를 절사한 900,000원으로 정하였다) 합계 2,447,330원(= 1,547,330원 +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밤에 미등과 차폭들을 켜놓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