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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5』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군산시 C,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50세)의 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동생 년은 군산시내 갈보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87』 피고인은 2014. 5. 27. 15: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후문에서, 피해자 G(56세)가 물건(파유리)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물건을 실고 왔으면 받아 줘야지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안전모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263』 피고인은 2014. 7. 17.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2014. 5. 27. A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로 A의 턱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