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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등산복 대리점 개설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 비용, 경마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