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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녹갈색 식물(대마) 약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별지 중 4쪽 3째 줄 「범죄전력」부터 같은 쪽 12째 줄 「범죄사실」까지를 삭제하고, 5쪽 아래에서 4째 줄 「범죄전력」부터 6쪽 5째 줄 「범죄사실」까지를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에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알약성분확인), Z의원의사진술청취 등 보고, 제천시청산림녹지과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진술청취 등 보고, AA병원 약제과 근무직원 진술청취 등 보고」를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4째 줄 「약 600㎡」를 「495㎡ 검찰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에서 관련 사건 적발 이후 슬러지가 적치된 부분을 495㎡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