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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C건물 303호 복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반바지를 입고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의 몸 오른쪽 부분을 침대 바닥에 대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요즘에 냉이 많이 나오냐. 내가 만져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 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복층 원룸 1층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몸 왼쪽 부분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욱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