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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8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F, G, H, I 등( 같은 날 각 지명 수배) 과 위 F는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을 섭외하거나 개설하고, 위 E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자를 섭외하고, 위 G, H, I은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 카드 깡’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 위조 1) 피고 인은 위 E, F 등과 위와 같은 사전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캐나다 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 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 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 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국 ‘K’ 명의의 초상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E, F 등과 위와 같은 사전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캐나다 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 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 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 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