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정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하남시 B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B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8. 24.부터 2017. 11. 2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87,096원, 2017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의 오기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