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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4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Q, A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