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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30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도로법위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3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소재 구의공원 앞 보도에서 약 6평 정도의 공간에 천막을 치고 떡볶이와 순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떡볶이와 토스트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