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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6나208340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제1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G는 2016. 2. 6. 피고와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J’라 한다

)에 대한 252,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

) 중 142,172,300원을 선정자 A에게, 54,698,860원을 원고에게, 45,628,840원을 선정자 C에게, 9,500,000원을 선정자 D에게 각 양도하였고, G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4호증”을 “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제2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G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자신은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는 G와 피고 및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반환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피고가 G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위 반환특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G의 대표이사는 피고로 하여금 G를 위하여 각종 비용을 대신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G에 대하여 위 지출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G의 이 사건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