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4:30 경 포 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샘 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88% 로 상당히 높았고,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 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전과 2회 있고, 이와는 별개로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으며,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로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