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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소재 내덕사거리를 같은 면 유하리 이코리아산업 방면에서 같은 면 무계리 장유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베르나 차량의 우측 뒷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소재 ‘이코리아산업’에서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내덕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