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3: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일행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씹할 년아, 내가 언제 가슴 만졌노.”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