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5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B 현대 18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2015. 6. 4. 차량대금으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광주 북구 C 건물 D에서 건축 자재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B 차량을 피해 자가 장비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럭을 광주 광산구 E 피고 인의 사업장인 ‘F’ 로 옮겨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차 동차등록 원부, 통장거래 내역, 정산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보험금 납입 내역 제출) 및 첨부된 납입 증명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주식회사 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선고유예 이유: 형제 사이에 동업을 하다가 종료한 후 그 정 산 등에 관한 분쟁이 있고 이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미칠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친족 상도 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임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됨으로써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위 정산 등에 관한 형제간의 경제적 분쟁은 종결될 것이므로, 추후 형제간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