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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9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자인 D으로부터 중국음식점 영업을 양수하여 D의 상호인 ‘E’과 동일한 상호인 ‘F’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 채무 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인의 책임은 영업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영업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6. G로부터 D이 영업하던 전주시 완산구 H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식당 영업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