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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단99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및 주거 침입 전과가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22.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여, 81세) 의 집에 이르러 벽돌 등으로 막아 둔 대문을 밀쳐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집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한 후 2018. 2. 23. 00:10 경 위 E의 집 맞은편에 있는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여, 73세) 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집 뒤편에 비닐과 테이프로 막아 놓은 출입문을 뜯고 집 내부에 침입하여 거실까지 엎드린 채로 기어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 누구여!” 라는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11.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75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에 침입하여 작은 방 장롱, 건넛방 장롱 등을 열어 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 이 시간에 누구야!” 라는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