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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정7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3.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는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마련하고 게임 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피고인은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 실장’ 역할, B는 게임 장 외부에서 출입차량을 확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이른바 ‘ 문방’ 역할, C는 게임 장 내부에서 손님 안내 및 커피 심부름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함께 2013.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 21:10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폐 축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2,500,000점이 당첨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휴대폰 통화 내역 및 문자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