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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청주시 상당구 C치과에서, 피고인은 행정직을, 피해자는 위생사로 각각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 10:50경 위 C치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일하던 중 카운터 옆에서 “저리 꺼져”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나 꺼지”라며 비아냥거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메모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