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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6. 16. 10:1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인 G가 술값 계산을 잘못하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밥그릇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