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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4.30 2018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7:3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화물을 내린 뒤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변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뒤 위 D으로 돌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