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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50: 피해자 D]

1. 6. 18캐럿 사각 다이 아몬드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D에게 “6.18 캐럿 사각 다이 아몬드를 2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면 추후 다시 받아 판매하여 3,000만 원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진품 6.18캐럿 사각 다이 아몬드를 인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가짜 사각 다이 아몬드를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가짜 사각 다이 아몬드를 진품인 것처럼 그 보증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 매매대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캐럿 상당 다이 아몬드 목걸이 및 귀걸이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2 캐럿 상당 다이아 및 목걸이를 1억 원에 매입하면 추후 다시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품 2캐럿 상당 다 아이 몬드 목걸이 및 귀걸이를 이미 인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가짜 다이 아몬드가 들어 있는 목걸이 및 귀걸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가짜 2캐럿 상당 다이 아몬드 목걸이 및 귀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그 보증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5캐럿 옐로 우 다이 아몬드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5캐럿 옐로 우 다이 아몬드를 1억 7,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 억 9,000만 원에 옐로 우 다이 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다이아를 내게 주면 판매하여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