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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4.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3.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울산 북구 E 아파트 F 호를 동생인 G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다.

내 소유인 위 분양권을 35,700,000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려 위 E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G가 분양 받은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나머지 370만 원은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3.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경 위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8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되었다.

당신 명의로 중도금을 낼 수 없으니 일단 나에게 1,4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내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 중도금 역시 G가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4. 20. 경 3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24. 7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6. 5. 45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