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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3. 2. 23: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버지 H 명의로 인증을 받고 스마트폰(삼성 겔럭시S3, 모델명: SHW-M440S) 2대를 구입하여 동두천시 I아파트 102동 1201호, 수령인 J 앞으로 배송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2대를 위 배송지로 발송하게 하고, 2013. 3. 5.경 위 주소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택배조회증, 택배접수 인계현황, 일일접수/처리현황

1. 개인 이동전화 이동계약서, 수사확인서 (개인 이동전화 번호이동 계약서 등 검토 및 진정인 진술 청취)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나 다만 스마트폰을 배송받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스마트폰 수령 후 개통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서 작성 시 계약명의자 H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를 일부러 다르게 입력하여 개통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통 및 이후 휴대전화 대금을 포함한 요금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③ 택배조회증에 의하면, J의 형제자매인 “K”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K”라는 이름은 평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수령 시 수령 확인장부에 기재하는 이름이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