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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F에 대하여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4. 16.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0. 5.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5. 4. 2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F에 대하여는 결국 2015. 5. 14. 파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7, 13, 54, 100면 이하 참조).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수표를 막아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입출금전표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인등기부 등본, 회생자료 사본, 파산관재인 보고서 사본, 재무제표 사본, 각 거래처원장, 업체별 거래내역, 지급어음 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팩스본, 파산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와는 원래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가 종종 있었는데, 돈을 빌릴 당시에 다음날 바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갚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