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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10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 같은 면 E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000㎡ 면적에 대하여 토석 91,718㎥를 불법 채취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825,46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산지복구비 236,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현황실측도 및 종횡단면도, 토적계산서, 산지복구비산출조서, 토석채취지복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채취한 토사의 양이 91,718㎥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당진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