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0 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 리 자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