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9』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원을 선고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21:3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5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30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등뼈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주공 2차 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신기 주공 2차 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