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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김해시 동상동 41, 42-1, 42-2, 42-3은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고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위 동상동 41에서 110㎡, 위 동상동 42-3에서 30㎡ 합계 140㎡를 포크 레인으로 자갈을 깔아 대지로 만들고, 위 동상동 42-1에서 54㎡, 위 동상동 42-2에서 12㎡ 합계 66㎡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폭 2m, 길이 50m 상당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고 높이 1m, 길이 10m 상당의 석축을 쌓고, 높이 2m, 길이 60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위 1 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고발장

1. 각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및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 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소장에는 ‘ 도시 공원법’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