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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5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2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유한회사 하나(이하 ‘하나’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5. 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0. 25. 하나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21.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27.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7.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