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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4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청소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지금 몇 시인데 전화도 안 받고 일어나지도 않냐 딸, 일어나야지.”라고 하며 손으로 음부 윗부분을 눌러 만지고 이불을 걷어 낸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덮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딸내미, 일어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입술 옆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