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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6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반떼 B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4,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회 387,885원씩 납부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이후부터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가 되어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반납 받으려 한 피해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위 차량을 2018. 2.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구술로 피해자를 D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인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인천광역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