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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55』 피고인은 2014. 3. 24. 05:5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남, 18세)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8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89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2. 03:20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모텔 311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31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 불상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28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2. 04:28경 광주광역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유 대금 명목으로 2,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04: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라면 등 대금 명목으로 13,25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