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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5:5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