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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161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원시장은 피고인의 건축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건축법주택법의 각 입법목적ㆍ취지, 건축법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정명령의 구성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주택법상 시정명령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외에 벌칙조항이 없어 이를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상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주택법 제98조 제1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를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주택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 부동산’ 상가의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2011. 9. 8.자 1차 계고(같은 해 10. 8.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같은 해 10. 25.자 2차 계고(같은 해 11. 8.한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12. 5.자 3차 계고(같은 해 12. 31.한 행정조치 예고)의 시정명령서를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수령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피고인을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점, ②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