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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00 경 해남군 현산면 월 송리에 있는 삼거리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황산 리에 있는 황산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결과),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