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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10 경 논산시 E 앞 도로를 보성 아파트 쪽에서 논산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차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47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8:06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한 번의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