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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09:3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위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7. 11. 11:41경 J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