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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86477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홈쇼핑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국내 7개 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방송판매 실적분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사실조사’라 한다), 2017. 1.부터 2017. 3.까지 4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매입한 상품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원고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원고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이하 ‘직매입 상품’이라 한다)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직매입을 통해 납품업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미 홈쇼핑사로 이전되고, 납품업자는 해당 상품의 홈쇼핑 판매 실적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직매입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방송에 대한 계약관계가 없으며, 납품업자가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게 제작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VII.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원고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원고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하 ‘상표권보유 상품’이라 한다)에 대해 사전영상...